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은 근로자의 신청과 함께 사업주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.
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사업주가 "고용24 홈페이지(기업 탭)"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
✅고용24 홈페이지 [기업] 탭 → 로그인 (본인인증 필요) → [기업지원금] → [유연근무] →[워라벨일자리(소정근로시간단축/육아기10시출근제)] 클릭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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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