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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인천 천원주택(전세임대주택)

천원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·신생아 주거정책으로, 입주자는 하루 1,000원(월 약 3만 원)만 임대료를 부담하고 최대 6년간 주거할 수 있는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. 

👉 기존 임대료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




신청기간

전세임대주택(700호)

  • 🗓 2026년 3월 16일(월) ~ 3월 20일(금)

  • 시간: 10:00 ~ 17:00

  •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공휴일 제외

  • 방문 접수만 가능 (우편 불가)

  • 장소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

※ 매입임대주택(300호)은 5월경 별도 모집 예정인 것으로 안내되지만, 공식 공고 확인 필수입니다. 



신청자격 및 조건

기본 자격

무주택 세대 구성원

  • 부부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

인천시 거주 조건

  •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 



유형별 지원 대상

1) 신혼·신생아Ⅱ 유형

  •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/ 예비 신혼부부

  • 신생아 가구

  • 소득·자산 조건 있음

    • 소득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

    • 맞벌이 포함 시 소득 기준 상향 적용(예: 200% 이하)

  • 우선순위

    1. 신생아 가구 및 대상 한부모 가족

    2.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+ 만 6세 이하 자녀 한부모

    3.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/예비 신혼부부

  • 동일 순위는 평가 점수로 순위 결정


2)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

  • 소득 · 자산 기준 없음

  • 우선순위:

    1.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 자녀 가구

    2. 신혼부부 / 예비 신혼부부

  • 동일 순위는 추첨 방식


신청방법

방문 접수

  •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

  • 직접 서류 제출

  • 우편 접수 불가

서류 준비

  • 주민등록등본(세대 전원 포함)

  • 혼인관계증명서(해당자)

  • 소득 · 자산 증명서류

  •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
    ※ 서류는 공고문 첨부 양식 준수 필요


지원내용

임대료: 하루 1,000원 (월 3만 원) 부담
최장 거주기간: 6년 (최초 2년 + 연장 2회)
보증금 및 관리비는 별도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