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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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은 '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'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유급 20일로 확대 시행되는 중요한 해입니다. 중소기업 근로자부터 대기업 종사자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 신청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.
1. 2026년 변경된 주요 지원 내용
- 휴가 기간: 총 20일 (근무일 기준, 토요일·공휴일 제외)
- 사용 기간: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 사용 (기존 120일에서 연장)
- 분할 사용: 필요에 따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육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합니다.
- 급여 상한액: 2026년 기준 고용보험 지원금 상한액이 인상되어, 통상임금 100%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0만 원(20일 환산 시 약 166만 원)까지 지급됩니다.
2. 신청 자격 및 시기
- 대상: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중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분.
- 신청 시기: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기업 규모별 급여 지급 주체
-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: 2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. (단,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보다 높을 경우 최초 5일분은 사업주가 차액을 보전해야 함)
- 대규모 기업: 최초 20일 전체를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.
4.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
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.
- 온라인 신청: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→ 개인서비스 → 출산휴가/육아휴직 →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
- 준비 서류: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(온라인 작성)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(사업주가 사전에 온라인 등록 시 생략 가능)
- 통상임금 확인 서류 (근로계약서,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기 출생증명서
